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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분리 하는 방법과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법

열일하는 렬이 2022. 6. 10. 20:34


오늘은 아파트 세대분리 하는 방법과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할건데요.

 

이사하거나 청약을 넣으려거나 등의 이유로 필요한 일이 생기는데요.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세대분리 방법


아파트 세대분리는 특히 청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방법을 찾아보고는 하는데요.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아파트 세대분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세대분리 방법에는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신청, 다른 세대로 전입신고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 분리 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이는 지역 관할마다 차이가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지역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 결과 세대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세대주를 꼭 동반해서 방문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본인 신분증, 도장,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을 챙겨 지역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관할 주민센터에서 세대 분리가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아는 지인의 집이나 친척집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라면 아파트에서도 세대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단독세대주가 되기 위해선 아직 조건들이 더 필요한데요. 단독세대주가 되려면 필요한 조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세대주 조건은 만 30세 이상, 결혼한자, 이혼이나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1세대가 불가피한 자,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여야하니 참고바랍니다. 

 

이제 인터넷을 이용하여 세대분리 하는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세대분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우선 정부24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주민등록 정정을 검색하여 찾아줍니다.


주민등록정정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하늘색으로 표시된 주민등록(말소)정정의 신고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를 누르면 로그인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요. 비회원으로 진행도 가능하지만 로그인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고시 유의사항안내를 하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신고절차에 들어가는데요. 신고인 성명과 주소, 연락처, 그리고 관계 등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신고내용 선택도 현재 하고자 하는 것에 맞게 진행합니다. 우선 세대분가를 선택해주셔야 겠죠? 


다음으로는 세대주 확인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고 변경 후 세대주까지 입력하도록 합니다.


구비서류 열람 까지 동의하시고 나면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세대분리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 - 주소이전

 

전입신고는 주소를 이전해야 할 경우 해야하는 신고입니다. 아까 말했던 청약을 진행하기 위하여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집으로 주소를 이동하는 경우에도 해당하겠네요.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법은 관할지역에 방문 혹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하여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되는데요. 찾았으면 이제 신고를 눌러줍시다.




신고를 누르면 전입신고의 유의사항들이 나오니 읽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좀더 내리면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 한 경우도 나오게 되는데요. 미성년자인 경우, 기존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 등이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별도 2세대를 구성하려는 경우는 청약을 진행하고자 세대를 나누려던 사람과 같으니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겠네요.

 


다음으로 신청인정보 입력, 이사 전에 살던 곳, 이사온 곳 차례로 입력하게 되는데요. 내용에 안내에 따라 본인에 해당하는 항목을 잘 입력하면 어려움은 없으니 내용을 잘 따라가주시면 신청 완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파트 세대분리 방법과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청약을 하기 위해 부모님과 살던 분들은 세대분리를 위하여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때 직접 방문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